종부세·양도세법안 원안통과될까…당정 "강화" vs 야 "완화"
세율 조정·다주택자 중과 등 모든 세부내용서 180도 다른 입장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정부·여당이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이 원안대로 확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부세법 최우선 처리'를 지시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이 180도 달라 합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여당 단독으로라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거란 관측이 많다. 정부 발표대로 입법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 당정, 종부세·양도세 개정안 발의 마쳐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7월 국회 처리를 못 박고 '입법 속도전'에 나선 당·정이 법안 숙려기간(15일)을 고려해 7·10 대책 발표 당일 법안을 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제외) 소유자에 대한 세율도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린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세액공제와 연령별 세액공제를 합친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기본공제 6억원은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을 없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기간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이들 법안에는 '6·17 대책', '7·10 대책' 뿐 아니라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던 '12·16 대책'의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겼다.
◇ 법안 심의 일러야 이달 중순 가능…여야 사안마다 충돌 불가피
법안 심의는 일러야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7월 국회가 문을 열었음에도 아직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 일정이 진행되지 못한 데다 법안을 심사할 국회 기재위, 기재위 조세소위의 야당 위원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상임위 정상 체제가 갖춰져 기재위에서 정식 법안 심의에 들어가더라도 여야는 종부세, 양도세 법안을 둘러싸고 전방위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세제 대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통합당 류성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가 더 고민이 필요한 정말 미흡한 안이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를 다 높이면 사지도 말고, 갖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건데 말이 되는가"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주택자들만 문제가 있는 듯이 겨냥했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들어 유경준 의원과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통합당 의원이 제출한 종부세, 양도세 개정안 거의 모두 정부 대책과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원으로 내정된 유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만큼 10여년 전 마련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해 조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다주택자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첫 관문'인 기재위 조세소위 합의가 불발될 경우 그간 '만장일치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 온 관례를 깨고 여당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종부세, 양도세 강화 법안은 기재위,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거치기까지 거여(巨與)인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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