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84.87

  • 0.97
  • 0.02%
코스닥

1,154.67

  • 38.26
  • 3.43%
1/2

상조업체 가입자 636만명…업체에 맡긴 돈은 6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조업체 가입자 636만명…업체에 맡긴 돈은 6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상조업체 가입자 636만명…업체에 맡긴 돈은 6조
    공정위, 등록 상조업체 81곳 상반기 정보공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상조업체 가입자가 636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업체에 맡긴 선수금이 5조9천억원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84곳 중 자료를 제출한 81곳이 낸 자료를 분석해 2020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사상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해 601만명을 기록한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35만명(5.8%)이 더 늘어난 636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가 맡긴 선수금은 모두 5조8천838억원이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천989억원(5.35%)이 증가했다.
    이 중 5조7천994억원(98.6%)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가 보유 중이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이를 준수하는 업체는 76개로,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전체의 99.9%에 달한다.
    반면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는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5개가 가지고 있다.
    업계 전체 선수금 5조8천838억원 중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는 금액은 2조9천664억원(50.4%)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40개로, 보전액 비율은 50%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맺은 업체는 34개이며 보전액 비율은 51.1%다.
    은행 지급보증 계약을 맺은 업체는 5개로 보전액 비율은 51.9%다.
    2개 업체는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보전액 비율은 50.2%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위에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총 11개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보다 등록 상조업체 수는 줄었는데도 선수금 규모는 3천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5만명이 늘어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활동으로 소비자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