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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위반한 아들 경찰서로 직접 데려간 콜롬비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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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위반한 아들 경찰서로 직접 데려간 콜롬비아 시장
통금시간에 파티한 아들 신고한 시장에 '모범적' 찬사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콜롬비아의 한 소도시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령을 위반한 아들을 직접 경찰서로 데려간 행동으로 찬사를 받았다.
콜롬비아 후안데아코스타의 시장인 카를로스 이긴스 비야누에바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우리 시의 경찰 책임자로서 규정을 위반한 아들과 조카, 친한 친구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고 전했다.
시장은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 먼저 (코로나19)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술 몇 잔을 즐기기 위해 시민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일간 엘티엠포 등에 따르면 시장의 아들과 조카 등이 야외에서 술을 마시며 파티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최근 공개됐다.
아버지 날이던 지난달 21일 찍힌 영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통행금지령은 물론 주말 일시 금주령도 위반한 것이었다.
뒤늦게 영상을 전달받은 이긴스 시장은 곧바로 경찰과 보건당국 관계자를 대동하고 아들을 찾아간 후 아들을 직접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것이다.
그의 아들 등은 규정 위반으로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게 된다고 엘티엠포는 전했다.
가족의 잘못을 쉬쉬하거나 감싸지 않은 시장의 단호한 행동은 시민의 찬사를 샀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법은 집에서 시작한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모범이 된 시장의 행동을 칭찬했다.
콜롬비아 등 중남미에선 지도자들이 격리 규정을 위반했다 빈축을 산 일이 종종 있었다.
지난 4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클라우디아 로페스 시장은 가족 중 한 명씩만 외출이 가능한 규정을 어기고 배우자와 슈퍼마켓에 간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최근 칠레에선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이 와인을 사는 모습이 논란이 됐다. 피녜라 대통령은 외출 허가증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와인 구매는 외출이 허용되는 필수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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