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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감원 "조정 원만히 이뤄지면 1천611억원 반환"
2018년 11월 이후 판매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반환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첫 번째로 내놓은 조정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최대 72건의 라임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중 4건과 관련해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고 허위·부실 정보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점 등을 들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2건으로 이 가운데 72건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무역펀드와 관련한 사례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이번 분쟁조정에 따라서 금융회사가 수용하면 (자율조정 포함) 전체의 10%가 조금 넘는 72건이 해소된다"며 "금액으로 보면 1천611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액인 1조6천700억원의 10%에 조금 못 미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감원 분쟁조정2국의 김철웅 국장, 송평순 부국장, 서창대 팀장과 기자들이 주고받은 문답.

-- 무역금융펀드 관련 민원 108건 중 이번에 조정 대상이 된 4건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사가 총 5곳인데 민원이 제기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투, 미래에셋을 현장조사했다. 4개사 민원 중 대표적 사례, 착오 취소에 합당한 부분을 대표 사례로 를 뽑은 것이다.
-- 이번에 4건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는데, 비율로 따지면 전체 분쟁조정 대상 중 어느 정도인가.
▲ (김철웅 국장)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민원 제기 건수가 72건이다. 이번에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용하면 (자율조정 포함) 72건이 해소되니, 전체 라임 펀드 관련 민원 672건 중 10%를 조금 넘기는 셈이다. 금액으로 보면 1천611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액인 1조6천700억원의 10%에 약간 못 미친다.
--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단했는데, 사기에 따른 계약은 아니라고 본 것인지.
▲ (김철웅 국장) 사기와 착오에 따른 취소 여부를 둘 다 고려했다. 사기에 따른 취소는 형사재판을 통해 기망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측면에서 사기에 따른 취소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착오에 따른 취소로 결론 내렸다.
-- 라임자산운용이나 신한금융투자에는 배상 책임이 없나.
▲ (송평순 부국장) 판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인데 법원 판례상 펀드 판매 계약의 당사자는 운용사가 아니라 판매한 증권사나 은행이다. 불법 행위를 한 운용사 등에 대해서는 판매사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제안서에 총 11가지 중요내용을 허위·부실기재했다고 했는데 어느 시점 기준인지.
▲ (김철웅 국장) 분쟁조정 대상 4건은 가입 시기가 2018년 11월인 것도 있고 2019년 7월도 있고 다 다른데, 가입 시점에 따라 허위 기재된 내용이 5개에서 8개 정도다.
-- 2018년 11월 이전 가입자는 전액 배상받기 어려운지.
▲ 전액 손실이 추정된다는 것이지 손해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자산 실사 결과가 나오고 로디움(라임 측이 펀드수익증권을 매각한 싱가포르 소재 회사)의 자금 환급이 어느 정도 이뤄진 다음에 (분쟁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판매사들이 20일 내에 권고안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하는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나.
▲ (송평순 부국장) 규정상 20일 이내에 답해야 하지만 조정 제도의 취지에 맞게 당사자들이 요청하면 기한을 연장해주는 관례가 있다. 연장 요청이 있으면 사유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기한은 금감원 내부 절차를 밟은 뒤 판매사에 통지하면, 그날로부터 산정한다. 키코(KIKO) 분쟁조정의 경우 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을 많이 한 것 같고 이번 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하더라도 1회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의 신청은 없고) 수락하지 않으면 불수락 사유를 제출하게 돼 있다.
-- 판매사들이 권고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나.
▲ (김철웅 국장) 금융사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외부에서 법률 자문도 구했다. 투자자 보호책임이 있는 대형 금융사로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법리 판단을 거친 권고안이라면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 금융사 이사회에 상정되면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로는 예상한다.
--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자산 회수와 보상을 위해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인데, 분조위 결정에 따른 투자자 보상과 자산 회수는 어떻게 병행되나.
▲ (김철웅 국장) 가교 운용사는 가교 운용사대로 자산 회수를 극대화할 거고, 그 이후 손실이 확정되면 손실액에 대해 합리적인 책임을 물어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별개의 절차다. 시기적으로는 자산 회수 이후에 분쟁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 (서창대 팀장) 이번 경우 계약 취소로 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면 수익 증권은 다시 판매사로 간다. 향후 가교 운용사가 회수한 자산은 다시 판매사에 귀속된다.
-- 최근 문제가 되는 다른 사모펀드들도 판매 시점에 투자설명서와 다른 내용대로 운용되는 등 부실이 있었다면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가 적용될 수 있는지.
▲ (김철웅 국장) = 여기서 착오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한다. 체결 이후 장래에 대한 기대의 변화는 아니다. 이번에 계약 취소를 판단할 때 계약 이후 발생한 부실이나 조직적 개입 여부는 고려 요소가 아니었다.
▲ (송평순 부국장) 검사나 조사 결과 객관적으로 계약 당시 상당 부분 부실이 있었던 사실이 입증된다면 동일한 사례로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입증되지 않았다. 입증의 문제인 것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완전 판매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갈 수 있는데, 민법상 계약 취소 요건이 되면 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금리가 마이너스로 접어든 구간에서 판매한 정황이 있었지만, 그때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 (김철웅 국장) DLF는 마이너스 금리가 진행된 상황에서 판매됐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금리 회복 가능성이 있었을 수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투자대상인) IIG의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등 더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 (송평순 부국장) 마이너스 구간에는 진입했지만, 개별 약정서상의 손실구간에 진입한 건 없었다. 장래 변동성에 대해 부실하게 설명했으나 계약 체결 시점 당시에는 손실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허위 사실이 있었던 건 아니다.
-- 최근 문제가 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의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편입시킨 거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확정되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
▲ (김철웅 국장) 검찰 수사와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미리 상정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
▲ (송평순 부국장) 검찰 수사 결과 계약 이전에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계약 시점 이후에 운용사의 불법·부실 행위가 있었다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으로 가야 한다.
-- 향후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계획은.
▲ 사모펀드는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과거 KT[030200] ENS의 경우 2014년에 사건이 불거졌지만 2018년에 분쟁조정이 이뤄졌다. 그것처럼 4∼5년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현실이다. 그래서 판매사들이 사적 화해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내부적으로 하반기 중에 어떻게 사모펀드 분쟁조정을 처리할까 고민 중이다. 일단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다. 검찰 수사 결과 계약 취소 사유가 있다면 손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 취소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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