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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중단 日'금요시위' 재개…'한국대법원 판결'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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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중단 日'금요시위' 재개…'한국대법원 판결' 인정 촉구
日시민단체, 중단 4개월 만에 미쓰비시重 주총 맞춰 507번째 집회
우익인사 '맞불' 선전전…"역사 모르는 사람들" 비판 받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한국은 거짓말 그만하고 국제조약을 지켜라!"
일제 전범 기업의 오명을 안고 있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정기주총이 열린 26일 오전.
이 회사 본사가 입주한 도쿄 도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니주바시빌딩 앞에서 일본인들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한쪽은 일제 강점기의 근로정신대 한국인 피해자를 후원하는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이하 소송지원모임)' 회원들이고, 다른 쪽은 한일 단교를 주장하는 '니노바시클럽' 등에 참여하는 이른바 우익 인사들이었다.
소송지원모임은 일본에서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매주 진행하던 거리 선전전인 '금요행동'을 멈췄다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 주총에 맞춰 재개했다.
이날 선전전으로 2007년 7월 20일 닻을 올린 '금요행동(시위)'은 507회가 쌓였다.



소송지원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과 20년에 걸친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 등이 한국 법원에서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한 씨앗을 뿌린 주역이라 할 수 있다.
1999년 3월 근로정신대 출신 한국인 원고 5명이 나고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3천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최초 소송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서 2005년 2월과 2007년 5월 나고야 지법과 고법은 원고 측 패소로 판결했고, 패소 판결은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원고들이 좌절하지 않고 한국에서 소송을 다시 제기해 최종 결과로 얻은 것이 2018년 11월 29일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이다.



소송지원모임에 참여하는 일본인들이 한목소리로 이날 반복해 주장한 메시지는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대법원 판결을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소송지원모임이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대상에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내세워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판결 수용을 거부토록 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 정부가 당연히 포함된다.
현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제 강점기의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지원모임을 이끄는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 공동대표는 확성기에 입술을 바짝 댄 채 "한국대법원이 (개인) 배상청구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라고 판결했다"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를 향해 조속한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익 진영의 선전전에 참여한 스즈키 노부유키 도쿄 가쓰시카구(區) 의회 의원은 바로 옆에서 일본의 한반도 통치가 한국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개된 '금요행동'에는 소송지원모임 측에서 약 20명이 함께했고, 맞불 시위에 나선 일본 우익진영 인사는 10명 미만이었다.
양측은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면서 행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는 선전전을 진행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소송지원 모임 측의 한 인사는 우익 측 인사들을 향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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