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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30일 중국 전인대 통과 즉시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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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30일 중국 전인대 통과 즉시 시행될 듯
"7월 1일 주권반환일 맞춰 '2차 주권반환' 의미 부여"
"위반자엔 최소 5년 징역형"…홍콩변호사회, 사법독립 침해 비판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오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는 즉시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명보,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존 리(李家超) 홍콩 보안장관은 전날 홍콩 입법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 전인대는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하며,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통과 후 홍콩 정부는 이 법을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한다.
리 장관은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통과 즉시 이 법이 시행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콩보안법은 통과 즉시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법률이 되며, 공포 당일에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반환 후 23년 만인 올해 7월 1일에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는 것은 홍콩의 '2차 주권반환'이라는 상징성을 띠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는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가 홍콩 내정에 간섭해 중국을 뒤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리 장관은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사하기 위해 특별 구치소가 만들어져 당국이 피의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사법 집행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 사실상 특별 구치소의 존재를 시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했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譚耀宗)은 "홍콩보안법 형량은 최소 5년, 최장 10년 징역형이 될 것"이라며 "홍콩 정부 인사에 대해 미국의 제재를 촉구하는 행위도 '외국 세력과 결탁'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콩변호사회는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홍콩변호사회는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보안법 관련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대부분의 보통법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사법 관례에 어긋나며, 홍콩의 사법 독립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정한 상황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보안법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행사, 피의자가 중국 본토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6명의 특별보고관도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홍콩보안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홍콩보안법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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