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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1인 가구 최저생활 보장…공유주택 활성화 등 대책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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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1인 가구 최저생활 보장…공유주택 활성화 등 대책 추진(종합)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 신설…밀키트 등 '솔로 이코노미' 육성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약 1인 가구의 빈곤 문제에 주목했다.

우선 8월까지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자산형성 지원사업 틀도 바꾼다.
현재 운영 중인 희망키움통장Ⅰㆍ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사업을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하고 정부 재원 매칭 비율은 일원화하기로 했다.


돌봄서비스는 강화한다.
가족이 없거나 야간시간대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루 중 단시간(20~30분간) 동안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 도입하기로 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 방식도 시도한다.
주거 부문에서는 1인 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공유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1실당 최소면적, 편의시설ㆍ욕실ㆍ대피공간 설치기준 등이 담긴다.
영구주택과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을 통합해 가구 수요에 맞게 공급하기로 했다.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새로운 체계에서 1인 가구에는 18㎡를, 1~2인 가구에는 26㎡를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한다.
안전 차원에서는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추진 중인 즉각 대응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소비 측면에서는 솔로 이코노미를 육성한다.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판매하는 밀키트(Meal+Kit)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간편식품과 관련한 기본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외식업체가 1인 가구 시대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외식인프라 구축을 돕고 생활소비재나 스마트홈산업에서 1인 가구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ㆍ고령층 1인 가구 등을 위한 서비스 로봇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차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1인 가구 정책은 취약 1인 가구를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1인 가구로 전환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1인 가구 증가 문제는 인구·가구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과제인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제반 이슈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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