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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 투자제한 일부 축소…"금융업 등 추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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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 투자제한 일부 축소…"금융업 등 추가 개방"
증권·펀드 등 외자지분 제한 없애…교육·농업 등 분야도 일부 추가 개방
미중갈등 속 무역합의 이행·'자발적 개방' 확대 강조 의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중요 부분 중 하나인 금융업 추가 개방 등 내용을 담은 외자 투자 제한 축소 방안을 공표했다.
중국의 경제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4일 공동으로 2020년판 외국 자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발표된 리스트는 총 2가지다. 하나는 중국 전체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 정책이 적용되는 특수 지역인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는 것이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 자본이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없거나, 진입이 가능해도 중국 자본과 합작하는 형태의 지분 참여만 가능하도록 한 분야를 정리한 목록이다. 열거 대상이 적어질수록 개방도가 확대된 것이다.
이날 발표로 중국 전체 적용 네거티브 리스트의 목록은 총 40개에서 33개로 줄었다. 자유무역시험구 대상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의 37개에서 30개로 줄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금융업 진입 규제 완화다.
중국은 이번 리스트 조정을 통해 증권·펀드·선물·보험사의 외국 자본 지분 제한 규정을 없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중국 파트너와 손잡지 않고도 100% 지분을 가진 독자 법인을 세워 중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미국은 줄기차게 금융업 개방도를 높이라고 요구했다. 미국의 집요한 요구로 지난 1월 맺어진 1단계 무역 합의에는 중국의 금융 산업 개방 내용도 포함됐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철폐됐다. 또 핵연료 가공업의 경우 외국 기업 진입 금지 제한이 풀렸다.
농업 분야에서도 신품종 밀 육종 및 종자 생산 관련 합작 기업에서 외국 자본이 다수 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분 제한이 완화되는 등 일부 변화가 있다.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앞으로 외국 자본도 중의약 산업에 진출할 수 있다. 또 교육 분야에서도 외국 자본이 독자적으로 직업 교육 기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날 발표된 내용 중에는 최근 개별적으로 이미 공개된 내용이 많아 시장이 주목할 새로운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대표적으로 증권·펀드 등 금융업 개방이나 자동차 제조사 지분 제한 완화는 중국이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해온 것으로 이미 상당 부분 적용 중이다.
이미 작년 말 알리안츠는 중국 보험 당국에서 100% 지분 지주사 설립 허가를 받았고,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중국 증권 당국으로부터 과반 지분을 가진 증권사 설립 허가를 받았다. 시티그룹도 이미 100% 독자 지분 증권사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은행업과 관련해서도 중국 국무원은 작년 10월 '외자은행관리조례'를 수정해 외자 독자 지분 은행 설립이 가능하게 규정을 변경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미 테슬라가 사상 처음으로 100% 독자 법인을 세워 중국에서 영업 중이다.
이번 중국의 조처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확대 중인 가운데서도 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안전판으로 여겨지는 1단계 무역 합의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중국이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를 통해 자국 중심으로 세계 무역질서를 이끌기 위해 우방까지도 거칠게 밀어붙이는 미국과 달리 중국이 자유무역 질서에 기반한 '세계 경제 질서의 수호자'라고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가 경제 세계화와 국경을 넘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자국의 굳은 결심을 드러낸 '중대 조치'라면서 크게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에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이 다른 서방 국가들보다 높은 제도적 진입 장벽을 쳐 놓고 자기 나라 상황에 따라 생색을 내듯 조금씩 호의를 베푸는 듯한 행위 자체가 중국이 선전하고자 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또 '사드 보복' 때 롯데가 온갖 '비공식적인' 행정 규제에 시달리다가 유통 중 주요 사업 부문에서 철수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벌이는 것이 단순히 시장 진입 허가 문제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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