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법 제정…손실 위험분담 도입
인프라 구축에 해외투자 유치 목적…"한국 목소리 적극 반영"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해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PPP)법을 제정하면서 손실 위험분담 제도를 도입했다.
베트남 정부와 민간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한 사업에서 매출이 예상을 밑돌 경우 초과 손실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해 민간의 투자위험을 낮춘 것이다.
19일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PPP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이 법은 교통, 전력, 정보통신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2천억동(약 104억원) 이상 드는 사업을 PPP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열악한 지역이나 의료·교육 훈련 사업은 1천억동(약 52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특히 PPP 사업 후 실제 매출이 재정계획에 반영된 매출의 7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초과 감소분의 절반을 베트남 정부가 민간 투자자에게 보전해주도록 했다.
반대로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125%를 웃돌 경우 초과 수익분을 민간 투자자와 정부가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자가 베트남 동으로 받게 되는 수익의 30%까지 달러로 환전해 반출하는 태환이 허용된다.
베트남 PPP법에 이 같은 손실 위험분담 제도 등을 넣기 위해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과 한국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베트남 투자계획부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박재현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베트남 지사장이 참여,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사장은 최근 현지 국영방송인 VTC1에 잇따라 출연해 한국의 PPP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위험 분담제도를 도입해야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의 김홍락 국토교통참사관은 "손실 분담제도 도입을 관철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이번 PPP법 통과로 베트남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여건이 한층 개선됐다"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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