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 쓴 항공사 마일리지 내년에 써도 된다(종합)
대한항공·아시아나, 2010년 적립한 마일리지 소멸 내년 말로 연장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올해 못 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로 소멸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늘려 내년 12월31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국제선 운항이 이달 2주차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6% 급감하고 해외 다른 나라의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선 110개 중 25개 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 운항률이 20%에도 못 미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제선 항공편은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 주간 운항 횟수는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현재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양사와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처음 도입해 유효기간 10년(실버·골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순차적으로 마일리지가 소멸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해 결정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는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홈페이지와 회원 메일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너스 항공권 취소시 공제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이를 1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우수 회원인 모닝캄 회원에 대한 자격 기간과 재승급 심사 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했고, 아시아나항공도 아시아나클럽 회원(어린이·평생회원 제외)을 대상으로 승급 산정과 자격 유지 기간을 6개월 늘렸다.
양사는 또 코로나19로 운항노선이 축소됨에 따라 항공권에 대한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동일 목적지 한정 운임 차액 면제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공정위 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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