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작물 외국품종 국내 도입·판매할 때 정당 취득 입증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외국 품종의 과수나 고구마 등 작물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고 할 경우 정당하게 취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 품종이 국내 종자 시장에서 권리 침해 등 분쟁의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개정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자업자는 과수나 작물의 외국품종을 도입·판매하기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 그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 품종보호 등록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보호 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 증식·판매 관련 권리 증명서를 내야 하고, 기타 외국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종자의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종자업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농가는 권리 분쟁의 우려가 없는 종자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농가에서는 적법하게 등록한 종자업자가 생산·수입 판매 신고한 종자를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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