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조선학교 옹호 변호사 부당징계청구에 배상 판결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법원이 11일 조선학교의 권리를 옹호한 변호사 징계를 청구한 우익 인사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은 이날 도쿄변호사회 소속 사사키 료(佐佐木亮), 기타 가네히토(北周士) 변호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후쿠오카현 거주 남녀 10명에게 60만엔(약 6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일본의 우익 인사들은 두 변호사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보조금 폐지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2017년 5~12월 도쿄변호사회에 무더기로 징계를 청구했다.
두 변호사는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며 후쿠오카현 거주 청구자들을 대상으로 660만엔(약 7천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변호사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징계 청구자를 대상으로도 관할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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