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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미 정부에 814억 벌금 내기로…평택기지 공사 관련
미 법무부 "전산사기죄 인정…문서파기·증인회유 대가 치러"
SK건설 "공사과정 잘못 인정해 벌금 내는 것…뇌물 인정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평택 주한미군기지 건설 수주 과정에서 뒷돈 거래 혐의를 받는 SK건설이 미국 당국과 800억원대 벌금을 내는 쪽으로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SK건설이 미국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육군 계약을 따내고 미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전산사기(wire fraud)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미국과의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에 따라 벌금 6천840만 달러(약 814억원)를 내고 3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벌금에는 관할 서부 테네시주 법원이 부과한 벌금 6천50만 달러, 미 육군에 대한 배상금 260만 달러, 미 허위청구권법에 따른 민사벌금 520만 달러가 포함됐다.
앞서 미 육군은 2017년 11월부터 SK건설의 계약 참여를 중단시킨 바 있다.
브라이언 벤츠코프스키 법무부 차관보는 "오늘의 실질적인 형사처벌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자발적으로 비위행위를 드러내고 협조·시정하는 기업은 정상이 참작되지만, 문서를 파기하고 증인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고 책임 있는 직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SK 같은 기업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계약 수주 건은 2008년 SK건설이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가 발주한 4천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다. 당시 SK건설은 미군 계약 담당자에게 300만 달러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일로 SK건설 전무와 하도급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SK건설이 미 육군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며, 미군 계약관련 서류도 태우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SK건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윤리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에 SK건설 측은 벌금을 내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라며 "수주 과정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해 벌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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