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화장로 수량 제한 폐지…규제 없애 신규진입 활성화
중기부·중기옴부즈만, 규제혁신 과제 7개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동물장묘업의 신규업체 진입 활성화를 위해 그간 영업소당 최대 3기까지만 허용하던 반려동물 화장로 수량 제한이 연내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의결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총 규제혁신 과제 11건 중 7건을 중기 옴부즈만에서 발굴했으며, 신규업체의 진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 기업의 각종 비용·행정부담 완화를 주목표로 했다.
이에 따라 군수품 부품 국산화 개발업체를 선정할 때 대기업 등에 유리했던 평가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특히 개발전담조직보유나 종업원 규모를 비롯한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 등을 조정해 기술력 있는 벤처·중소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료 포장지에 적힌 원료명과 배합 비율에 표시 오차를 불허했던 비료 원료 배합 비율 의무표시제는 비료 업자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해 오차범위를 설정하도록 개선된다.
공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애초 2017년 1월~2018년 12월 사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50% 감면했지만, 감면 대상 기간이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된다.
또 재활용 할 수 없었던 LPG 배관망은 내구성이 좋아 안전성이 확보된 것에 한해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관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골프장 조성 시 사업자가 국토계획법과 체육시설법에 따른 각 담당 부서에 준공보고서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던 것도 일원화된다.
아울러 내년 4월 완공되는 경산4일반산업단지 분양 시 적용되는 '1 필지-1 업종' 규제는 탄소 관련 9개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되며, 4개 필지에 대해서는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기업 현장의 각종 규제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현장 밀착 규제혁신'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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