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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대폭 축소"(종합)
김현준 청장, 중기중앙회 초청 간담회서 발언…"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확대"
중기중앙회,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 건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홍유담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더욱 확대하고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564만건, 21조4천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기업인의 불안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있어서 세무조사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 경제가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페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 부과 체계를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김 청장을 비롯해 임광현 조사국장 등 국세청 국장단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yd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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