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2.38

  • 125.13
  • 2.20%
코스닥

1,153.76

  • 6.95
  • 0.6%
1/3

점심시간엔 시차·휴가는 제한 불가…금융사 콜센터에 지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엔 시차·휴가는 제한 불가…금융사 콜센터에 지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점심시간엔 시차·휴가는 제한 불가…금융사 콜센터에 지침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회사의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빈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긴급 방역 지침을 하달했다.
    20~30대 직원 다수가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강조한 것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등 각 금융업권 협회에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이달 들어서만 AXA손보 콜센터와 KB생명 전화영업점, 삼성화재[000810]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금융사와 해당 금융사가 운영하는 콜센터 등 기관에서 준수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콜센터 근무자에 대한 거리두기 지침을 별도로 안내했다.
    먼저 콜센터 근무자들이 고정좌석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좌석을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쓸 경우 감염병 전파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나 책상 위치를 조정해 노동자 간 간격은 2m(최소 1m) 이상이 되도록 했다.
    책상 면에서 90cm 높이의 투명 칸막이나 가림막도 설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타 근무자들과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휴가를 최대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권고했다.
    상담 건수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점심시간엔 시차를 두도록 했다. 부서나 층별로 1부는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2부는 12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식사하는 방식이다.
    구내식당엔 좌석 간 투명 격벽을 설치하거나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도록 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휴게실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상황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마이크 사용 시 1회용 덮개를 쓰고 워크숍이나 교육·연수는 가급적 온라인상에서 진행해달라고 공지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