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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MICE 개발 인근 송파·강남구 실거래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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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MICE 개발 인근 송파·강남구 실거래 기획조사
국토부 "시장 과열·불법행위 성행 우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5일 발표한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변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 의회 동의 등을 받은 뒤 연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한다.
이에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사업 영향권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잠실 MICE 개발사업지 일대에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사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하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미성년자 거래와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 등 기존 조사대상에 더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잔고와 소득 등 증빙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잔금이 납부되기 전에라도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용산 정비창 부지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지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의심 거래와 허가 제외 대상 거래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부동산 범죄행위가 의심되면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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