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상생' 내걸고 동행세일 참여
할인쿠폰·광고비 지원…판매대금 조기 지급 등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유통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앞두고 행사에 참여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들이 다양한 '상생' 계획을 내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동행세일 시작일인 26일보다 하루 먼저 할인 행사를 시작한다.
대형마트 3사는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패션부문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를 현행보다 최대 5%포인트 인하한다.
상품 대금도 월 마감 후 10일 이내에 조기 지급한다.
대형마트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형마트 방문고객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뿐 아니라 납품업체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행세일 행사를 기점으로 대형마트 및 납품업체 모두가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들도 할인쿠폰과 광고비 지원, 판매대금 조기 지급 등에 나선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이베이코리아, SSG닷컴, 쿠팡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 100여곳과 온라인 영세소상공인 1천50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SSG닷컴은 선착순 2만명에게 동행세일이 진행되는 14일간 10%(최대 1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동행쿠폰'을 28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참여 업체에는 판매대금을 기존보다 10일 이상 단축해 지급한다.
쿠팡도 최대 750억원 이내에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패션 카테고리에 새로 입점하는 판매자에 한해 9월까지 판매 수수료를 최대 60% 할인한다.
마켓컬리도 '동행쿠폰'이란 이름으로 약 3억원 규모 할인쿠폰을 지원할 예정이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3월부터 183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출 감소율에 따라 매장 수수료를 인하했고 18개 매장에서는 직접 관리비를 전액 면제했던 정책을 6월까지 계속한다. 또 축산 직거래 농가 5곳에는 생산 장려금을 10월까지 지원한다.
3월 개장한 갤러리아 광교 공사업체에는 공사대금 지급 방식을 60일 어음에서 현금 지급으로 바꾸고 중소 18개 업체에는 이달 중 현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동행세일 기간에는 갤러리아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경품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모바일 적립금 G캐시 등을 준다.
동행세일은 대·중소 유통업계,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로, 오는 26일부터 7월12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동행세일은 하반기 예정된 대표적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특별할인행사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유통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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