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우정병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여부 내달 결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과천의 우정병원을 헐어서 짓는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내달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곳이 공공택지인지 여부를 두고 장고하고 있는데, 공공택지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변 민간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고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과천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지구를 공공택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제처가 법률 해석을 진행 중이다.
일부 언론에선 이곳이 이미 공공택지로 결정됐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과천시나 국토부나 이르면 내달 나올 법제처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다.
국토부는 우정병원 지구를 공공택지라고 보고 있으나 시행 위탁업체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아 결국 법제처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법제처 법률 해석 의뢰는 경기도가 했다.
경기도는 원래 이곳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가 심사를 한다면 경기도가 해야 할지, 과천시가 해야 할지를 문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 이곳이 공공택지인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하기에 쟁점은 자연히 옮아갔다.
국토부는 이곳 정비 사업이 경기도가 주관해서 시행한 사업이기에 공공주택 사업이고, 이에 따라 이 땅은 공공택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과천개발 측은 경기도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위탁받았기에 민간주택 사업이며, 이에 따라 부지도 민간택지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복수의 로펌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에서도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를 두고 의견이 다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민간택지는 정부가 지정한 택지에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우정병원 터인 과천시 갈현동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내달 법제처가 이곳이 민간주택 사업자가 민간택지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이라고 결론 내리면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수밖에 없다.
올 2월 과천의 공공택지에서 나온 과천 제이드자이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당 2천195만원에 분양돼 1순위 모집에 2만5천여명이 몰리며 과열된 바 있다.
반면 작년 민간택지에서 나온 과천자이는 3.3㎡당 3천253만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이렇게 논란이 이는 것은 정비 사업이 추진된 근거법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법에는 사업주체를 어디로 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주택 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우정병원은 1990년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계획됐으나 건축주의 자금 부족으로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왔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벌였고, 이 병원 건물은 1호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우정병원이 헐린 자리에는 25층짜리 3개 동으로 구성된 170가구(59㎡·84㎡)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아파트 가구수는 많지 않지만 과천정부청사와 지식정보타운 인근 알짜배기 땅이기에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로선 이번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자체에 의해 추진된 주택사업이기에 이곳은 공공택지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천개발 측은 "이 사업은 SPC인 과천개발이 직접 수행한 민간 주택사업이기에 이곳은 민간택지로 보는 것이 맞다"며 "이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분양가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분양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택지로 결론 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기에 지자체의 검토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민간택지라는 결론이 나오면 여느 민간 아파트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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