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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알코올 농도 허위표시 한국산 손세정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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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알코올 농도 허위표시 한국산 손세정제 적발
일본 소비자청, 해당 수입 업체에 재발방지명령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한국산 알코올 손 세정제를 일본 업체가 수입해 파는 과정에서 농도가 허위로 표시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의 처분을 받았다.
손 세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일본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제품이어서 일본 언론은 이를 관심 있게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청은 19일 실제 알코올 농도가 5~30%이지만 '71%'로 표시된 제품을 판매한 도쿄 소재 화장품 수입업체 '메이플라워'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물도 수건도 필요 없이 문지르는 방식의 세정 젤"이라고 홍보하면서 알코올 농도가 71%라고 라벨에 표시된 세정제를 판매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가 표시된 농도에 이의를 제기하자 메이플라워는 제3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실제 농도는 5~30%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업체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소비자청은 경품표시법 위반(우량상품 오인)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메이플라워는 이 제품을 지난 3월 말쯤부터 6만4천개를 한국의 M사에서 라벨이 붙은 채로 수입해 판매했다며 3만8천개를 이미 회수했다고 밝혔다.
300㎖들이 한 병의 일본 내 판매가격은 1천500~4천엔(약 1만7천원~4만5천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사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세정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한국의 데이터를 믿고 수입했다. 구매한 분들께 큰 폐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알코올 소독 제품의 품귀 현상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세정제와 알코올 농도가 높은 주류, 제균용 티슈 등의 사재기를 막기 위해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알코올 소독 제품을 사들여 고가에 다시 파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수요가 한층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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