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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 외교청서 한국 관련 주요 기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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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 외교청서 한국 관련 주요 기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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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일본 외교청서 한국 관련 주요 기술 내용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은 19일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다음은 2017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관련 주요 기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항목/연도 │2017년(60호) │2018년(61호) │2019년(62호)│2020년(63호)│
    │ │ │ │││
    ├───────┼───────┼───────┼──────┼──────┤
    │기술 범위(책임│2016.1~2017.3 │2017.1~2018.4 │2018.1~2019.│2019.1~2020.│
    │ 각료·외무상)│기시다 후미오(│고노 다로(河野│3 │4 │
    │ │岸田文雄) │太郞) │고노 다로 │모테기 도시 │
    │ │ │ ││미쓰(茂木敏 │
    │ │ │ ││充) │
    ├───────┼───────┼───────┼──────┼──────┤
    │머리말│한국 언급 없음│중국, 한국, 러│(한국 등 적 │중국, 한국, │
    │ │ │시아 등 이웃 │시 없이) 이 │러시아 등 근│
    │ │ │모든 나라와 협│웃 모든 나라│린국 외교, │
    │ │ │력관계 강화 │와 관계 강화│북한을 둘러 │
    │ │ │ ││싼 현안대응 │
    │ │ │ ││등 6개 분야 │
    │ │ │ ││초점│
    │ │ │ │││
    ├───────┼───────┼───────┼──────┼──────┤
    │분량 │ 267쪽│ 285쪽│303쪽 │317쪽 │
    │ │ │ │││
    ├───────┼───────┼───────┼──────┼──────┤
    │국제정세(1장) │북한 2016년 2 │북한 6번째 핵 │북한의 핵· │ 북한 미사일│
    │ │차례 핵실험 강│실험 강행, 일 │미사일 능력 │ 발사 반복→│
    │ │행, 20발 넘는 │본 상공 통과 2│은 본질적으 │ 일본뿐만 아│
    │ │탄도 미사일 발│발 포함 15발 │로 변화가 보│니라 국제사 │
    │ │사 → 새로운 │이상 탄도미사 │이지 않음 │회에 대한 심│
    │ │차원의 위협, │일 발사 → 일 ││각한 도전 │
    │ │동북아 및 국제│본·국제사회에│││
    │ │사회 평화·안 │ 중대하고 임박│││
    │ │전 현저히 손상│한 위협 │││
    │ │ │ │││
    ├───────┼───────┼───────┼──────┼──────┤
    │한일관계 │- 한국은 전략 │- 양호한 한일 │- 구 한반도 │- 한국은 일 │
    │ │적 이익 공유하│관계는 아시아 │출신 노동자 │본에 있어 중│
    │ │는 가장 중요한│태평양지역의 │문제에 관한 │요한 이웃 나│
    │ │ 이웃 국가│평화와 안정에 │한국 대법원 │라(隣國)│
    │ │ │불가결│판결 등 한국││
    │ │- 한일 간 곤란│ │ 측에 의한 │-1965년 한일│
    │ │(困難)한 문제 │- 한일 간 곤란│부정적 움직 │기본조약 등 │
    │ │도 존재하지만,│한 문제도 존재│임이 잇따라 │의 토대 위에│
    │ │ 안보를 포함한│하지만 적절하 │매우 어려운(│ 긴밀한 우호│
    │ │ 폭넓은 분야에│게 계속 관리하│심각한) 상황│협력 관계 구│
    │ │서 다양한 채널│면서 양국관계 │에 직면 │축해 왔으나 │
    │ │의 의사소통 도│를 미래지향적 ││2019년에는 2│
    │ │모│으로 발전 시켜│- 이런 곤란 │018년에 이어│
    │ │ │ 나가는 것이 │한 문제에 대│ 구(舊) 조선│
    │ │- 상호신뢰하에│중요 │해 일본은 일│반도 출신 노│
    │ │ 미래지향의 신│ │관된 입장에 │동자 문제에 │
    │ │시대로 발전 시│- 북한이 정책 │기초해 한국 │관해 한국이 │
    │ │켜 나가야 │을 바꾸도록 하│측에 적절한 │여전히 국제 │
    │ │ │기 위해 미국, │대응을 계속 │법 위반 상태│
    │ │ │한국과도 긴밀 │강하게 요구 │를 시정하지 │
    │ │ │히 협력해 대북│하겠다는 생 │않고 있음 │
    │ │ │ 압력을 최대한│각 ││
    │ │ │ 강화 │││
    ├───────┼───────┼───────┼──────┼──────┤
    │위안부 문제 │- 2015년 12월 │- 최종적·불가│- 당사국 간 │- 1990년대 │
    │ │양국 외무장관 │역적 해결 확인│에는 법적으 │이후 한일 간│
    │ │최종적·불가역│했음에도 한국 │로 해결 완료│ 큰 외교 문 │
    │ │적 해결 확인 │정부 새로운 조│됐다는 입장 │제였지만, 일│
    │ │ │치 요구한다면 ││본은 진지하 │
    │ │-'군(軍)과 관(│절대 수용 불가│- 한국 외에 │게 대응 │
    │ │官憲)헌에 의한│ │미국, 캐나다││
    │ │ 강제 연행' ' │- 한국정부가 │ 등에서도 위│ - 2015년 12│
    │ │수십만명 위안 │최종적·불가역│안부상 설치 │월 한일 양국│
    │ │부' '성노예' │적 해결을 확인│움직임. 일본│은 위안부 문│
    │ │등의 주장에 대│했다는 합의를 │정부 입장과 │제의 최종적 │
    │ │해 사실(史實) │착실히 이행토 │양립 불가하 │및 불가역적 │
    │ │로 인식하지 않│록 계속 강하게│고 극히 유감│해결 확인 │
    │ │는 일본 입장 │ 요구 │스러운 일 ││
    │ │홍보 노력 지속│ ││- 한국은 201│
    │ │ │-'군(軍) 등에 │- '군(軍) 등│8년 11월 화 │
    │ │ │의한 강제 연행│에 의한 강제│해·치유재단│
    │ │ │ 관련 부분은 │ 연행' 관련 │ 해산 추진 │
    │ │ │좌동(左同)│부분은 좌동(│표. 재단 해 │
    │ │ │ │左同) │산은 한일합 │
    │ │ │ ││의에 비춰볼 │
    │ │ │ │- 위안부 문 │때 문제가 있│
    │ │ │ │제 관련 경위│어 일본은 도│
    │ │ │ │ 등 2쪽에 걸│저히 받아들 │
    │ │ │ │쳐 상세 기술│일 수 없음 │
    │ │ │ │││
    │ │ │ │││
    ├───────┼───────┼───────┼──────┼──────┤
    │독도 문제 │- 다케시마(竹 │- 한국에 의한 │전년 내용 반│- 다케시마는│
    │ │島·일본이 주 │다케시마 점거 │복 기술하면 │ 역사적 사실│
    │ │장하는 독도의 │는 불법 점거로│서 2018년에 │에 비춰보거 │
    │ │명칭)에 대한 │ 국제법상 아무│한국 국회의 │나 국제법으 │
    │ │영유권 문제가 │런 근거 없이 │원들이 3차례│로도 명백한 │
    │ │있지만 역사적 │행해지는 것임 │ 독도를 방문│일본 고유 영│
    │ │사실에 비춰봐 │을 누차 표명 │하고 한국 측│토 │
    │ │도 국제법상으 │ │이 독도 주변││
    │ │로도 명백히 일│- 1954년 이후 │에서 군사훈 │- 한국은 경 │
    │ │본 고유 영토라│3차례 국제사법│련 및 해양조│비대를 상주 │
    │ │는 일본 입장 │재판소를 통한 │사를 실시해 │시키는 등 국│
    │ │일관됨. │해결 제안했으 │강하게 항의 │제법상으로 │
    │ │ │나 한국정부 거│했다고 적시)│아무런 근거 │
    │ │- 국제법에 의 │부││가 없는 상황│
    │ │거해 평화적 해│ ││에서 다케시 │
    │ │결 위해 계속해│- 국제법에 따 ││마 불법점거 │
    │ │서 끈질긴 외교│라 평화적 해결││계속│
    │ │노력 기울여나 │ 위해 계속해서│││
    │ │갈 방침 │ 끈질긴 외교노││- 국제법에 │
    │ │ │력 기울일 방침││따라 평화적 │
    │ │ │ ││해결을 위해 │
    │ │ │ ││적절한 외교 │
    │ │ │ ││노력을 펼쳐 │
    │ │ │ ││나갈 방침 │
    ├───────┼───────┼───────┼──────┼──────┤
    │징용 피해자 문│한일청구권·경│ 좌동│ 좌동 │ 좌동 │
    │제│제협력협정에 │ │││
    │ │의해 완전·최 │※ 조선반도 출│- (한국 대법│ ※ 구 조선 │
    │ │종적 해결 완료│신 구 민간인 │원판결에 대 │반도 출신 노│
    │ │ │징용공│한 일본 대응│동자│
    │ │※ 징용공 표현│ │ 기술 추가하││
    │ │ = 조선반도(한│ │는 등 설명 │- 문제 해결 │
    │ │반도) 출신 구(│ │보완) │위해 한일청 │
    │ │舊) 민간인 징 │ │※구 조선반 │구권협정에 │
    │ │용공 │ │도 출신 노동│따른 중재위 │
    │ │ │ │자 │구성 요구했 │
    │ │ │ ││으나 한국 정│
    │ │ │ ││부 불응으로 │
    │ │ │ ││중재위 설치 │
    │ │ │ ││불발│
    │ │ │ │││
    │ │ │ ││- 한국에 국 │
    │ │ │ ││제법 위반 상│
    │ │ │ ││태의 시정을 │
    │ │ │ ││강하게 요구 │
    │ │ │ ││하면서 문제 │
    │ │ │ ││해결 위해 외│
    │ │ │ ││교당국 간 의│
    │ │ │ ││사소통을 계 │
    │ │ │ ││속할 방침 │
    ├───────┼───────┼───────┼──────┼──────┤
    │동해(일본해) │언급 없음 │일본해는 국제 │ 좌동 │ 좌동 │
    │표기 문제 │ │적으로 확립된 │││
    │ │ │유일한 호칭으 │││
    │ │ │로 유엔과 미국│││
    │ │ │ 등 주요국 정 │││
    │ │ │부도 정식 사용│││
    │ │ │ │││
    ├───────┼───────┼───────┼──────┼──────┤
    │군사정보보호협│ │ ││- 한국 정부 │
    │정(GSOMIA·지 │ │ ││가 일본의 수│
    │소미아) │ │ ││출관리 문제 │
    │ │ │ ││에 연결 지어│
    │ │ │ ││ 지소미아 종│
    │ │ │ ││료 결정을 발│
    │ │ │ ││표했다가 종 │
    │ │ │ ││료 통고의 효│
    │ │ │ ││력을 정지한 │
    │ │ │ ││바 있음 │
    │ │ │ │││
    │ │ │ ││- 한국 정부 │
    │ │ │ ││가 현재의 지│
    │ │ │ ││역 안보를 고│
    │ │ │ ││려해 이런 판│
    │ │ │ ││단을 한 것으│
    │ │ │ ││로 이해 │
    ├───────┼───────┼───────┼──────┼──────┤
    │대(對)한국 수 │ │ ││군사 전용 가│
    │출 규제 문제 │ │ ││능성이 있는 │
    │ │ │ ││물자와 기술 │
    │ │ │ ││의 무역을 적│
    │ │ │ ││절히 관리하 │
    │ │ │ ││기 위해 필요│
    │ │ │ ││한 조치 │
    ├───────┼───────┼───────┼──────┼──────┤
    │대북 이슈 │납치, 핵, 미사│- 북한의 모든 │- 1, 2차 북 │- 북한의 모 │
    │ │일 등 모든 현 │대량파괴무기 │미 정상회담 │든 대량파괴 │
    │ │안을 포괄적으 │및 탄도미사일 │결과를 토대 │무괴 및 탄도│
    │ │로 해결하기 위│폐기를 실현하 │로 한반도 비│미사일 완전 │
    │ │한 노력 경주 │기 위해 한미일│핵화를 위해 │폐기 등을 위│
    │ │ │ 3국 간 면밀한│북미 프로세 │해 국제사회 │
    │ │ │ 정책 협의 지 │스 후원 중요│가 단결해 유│
    │ │ │속││엔 안보리 결│
    │ │ │ │- 대북문제 │의를 이행하 │
    │ │ │- 북한에 대한 │해결 위해 미│는 것이 중요│
    │ │ │압력 최대한 높│국, 한국과 │- 납치문제 │
    │ │ │여나갈 것 │협력하고 중 │해결 없이 북│
    │ │ │ │국 및 러시아│일 국교정상 │
    │ │ │ │를 위시한 국│화가 있을 수│
    │ │ │ │제사회와도 │ 없다는 기본│
    │ │ │ │긴밀 연대 │ 인식으로 모│
    │ │ │ ││든 납치 피해│
    │ │ │ ││자의 안전 확│
    │ │ │ ││보와 즉시 귀│
    │ │ │ ││국, 납치에 │
    │ │ │ ││관한 진상 규│
    │ │ │ ││명, 납치 실 │
    │ │ │ ││행범의 인도 │
    │ │ │ ││를 북측에 강│
    │ │ │ ││하게 요구하 │
    │ │ │ ││고 있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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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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