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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C 입점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통해 국내물품 수출 가능
관세청,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앞으로 GDC(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입점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 물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8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GDC에서 관련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GDC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해 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울 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20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인천공항 및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서 4개 물류 기업이 운영 중이다.
GDC 지원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GDC에 국산물품 반입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셀러 유치를 확대하고 GDC를 통한 국산물품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지금까지 GDC는 외국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다 해외에서 구매하면 제3국으로 배송하는 중계무역만 허용돼 왔다.
또한, 앞으로는 화물관리능력이 우수한 중소 물류기업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자격요건이 완화되며, 종합보세 구역에서도 GDC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조건을 완화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물류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GDC 관련 통관·물류 프로세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최적의 물류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해외거점별 국제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점에 착안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GDC 1개 업체가 유치될 경우 약 300명의 고용창출과 1천억원대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GDC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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