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유명배우 앤서니 웡, 대만 이민 준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다시 시작된 홍콩에서 유명 배우 앤서니 웡(黃秋生)이 대만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만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자유시보와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영화 '첩혈속집', '무간도'에 출연했던 홍콩의 대표 배우 앤서니 웡은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대만에 있으며 14일간의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네티즌의 "대만 국적을 취득하세요"라는 댓글에 앤서니 웡은 "준비 중"이라고 답변해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앤서니 웡은 2014년 하반기 79일 동안 이어졌던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 당시 시위 지지와 홍콩 경찰의 폭력에 반대하는 발언 등으로 중국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는 여러 달 전부터 대만에 올 계획을 세웠고, 대만 입경을 위해 정식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등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대선 전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인 멤버 쯔위(周子瑜) 사건을 촉발한 대만 출신의 중국 가수 황안(黃安)이 '같은 황씨 집안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자신의 진짜 성은 황(黃)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앤서니 웡의 이번 대만 입경은 대만 공공TV(PTS)의 작품 촬영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홍콩 시민이 대만에서의 단기 체류 및 거주를 법에 따라 신청하면 유관 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부연했다.
대만 문화부는 홍콩·마카오인의 대만 내 체류 및 이민 관련 법률 제16조 1항에 따라 앤서니 웡이 영화 분야의 전문성과 영화적 성과를 토대로 내정부 산하 이민서에 이민을 신청하면 후속 처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마카오인의 대만 내 체류 및 이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신청 홍콩인의 직계가족 혹은 배우자가 대만 내 호적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홍콩 정부의 개업증서를 취득한 경우, 600만 대만달러(약 2억4천만원) 이상 대만에 투자한 경우 등 16가지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자유시보는 이민서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와 올해 1~3월 홍콩인의 대만 체류 허가는 각각 5천858명과 1천957명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1~3월 홍콩인의 대만 이민 허가는 각각 1천474명과 369명이라고 덧붙였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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