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방송출연 강경화 "사생활 보호와 대중 안전의 균형 필요"(종합)
이태원발 확산에 "추적 시스템 완전 가동"…"전면적 영업중지 결코 없을 것"
"이번 경험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차별 없애나갈 것으로 기대"
(베를린·서울=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이정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적 체계가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대담 프로그램 사회자의 질문에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어야 하고, 우리는 강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일부 언론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한국식 추적 체계에 대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강 장관은 이태원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2차 파동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왔다. 이 바이러스는 매우 까다롭다. 빠르게 퍼지고 무증상인 환자들에게서 전염될 수 있다"면서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돼 진단 검사를 위해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은 행정력을 사용해 유흥업소를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했다"면서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장의 문을 닫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잘 준비돼 있고,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차별받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민주주의에서 차별은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합의점을 갖고 있지 않다. 변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너무 이르게 변화를 위해 압박하는 것은 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있고 현실의 편견이 악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많은 편견과 차별을 없애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클럽에 간 성 소수자뿐만 아니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 등 클럽과 연관된 모든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내외 일각에서 사망설이 제기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우리 정보력은 매우 탄탄하고 동맹국인 미국과 합력해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평상시와 다른 특이한 동향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북정책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의 국제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를 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양국은 67년간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과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헤쳐나갔다"면서 "시간이 더 걸리고 노력을 더 해야겠지만 합의에 도달할 것을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어 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국과 신속하게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염병 사태 속에서 전 세계적인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바이러스는 국경을 닫아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도이체벨레는 영어로 해외에 송출하는 독일의 공영방송이고, 강 장관이 출연한 '컨플릭트 존'은 도이체벨레의 대표적인 대담 프로그램이다.
한편 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유엔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공동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협력에 관한 화상회의'에 참석해서도 "(정부는) 방역과 인권간 균형 달성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접촉자 추적과 동선 공개 등 방역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개 기간과 범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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