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LG화학에 "'사고원인 물질' 모두 한국으로 옮겨라"
주정부, 스티렌 1.3만t 반송 명령…"8천t은 이미 선적"
외신 등 "환경규정 위반"…LG화학 "필요한 인허가 받아"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주정부가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LG화학 측에 사고 원인 물질로 알려진 스티렌을 한국으로 모두 옮기라고 지시했다.
12일 인도 업계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YS 자간모한 레디 안드라프라데시 주총리는 LG화학 계열 LG폴리머스 측에 1만3천t 분량의 스티렌 재고를 한국으로 반송하라고 명령했다.
안드라프라데시 주 당국은 이미 8천t은 한국행 선박에 선적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LG폴리머스 측은 "인도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공장 등에 보관하고 있던 모든 스티렌을 한국으로 옮기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새벽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고 주민 800∼1천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지 경찰은 공장 내 탱크에 보관된 화학물질 스티렌 모노머(SM)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G폴리머스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탱크에서 유증기가 누출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학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고농도 스티렌에 노출되면 신경계가 자극받아 호흡곤란, 어지럼증, 구역질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현지 일부 주민은 공장 폐쇄 등을 요구했으며 당국도 환경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장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가디언과 현지 일부 언론은 LG폴리머스가 공장의 설비 확장 과정에서 환경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LG폴리머스가 2019년 5월 당국에 신청한 설비 확장 신청 진술서를 토대로 당시 LG폴리머스는 감독관청으로부터 환경 규정과 관련해 유효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환경부도 8일 잠정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LG폴리머스 측이 지난 3월 설비 확장 허가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가동에 들어갔다"며 "이는 환경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폴리머스 측은 "2006년 이전부터 설치 허가(CFE), 운영 허가(CFO) 등 환경 관련 인허가를 받은 상태"라며 "가디언 등에서 제기한 환경 규정 위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 정부가 2006년 환경허가(EC)라는 새 규정을 도입했는데 LG폴리머스는 EC 취득 대상 회사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인도 중앙정부의 확실한 판단을 받기 위해 자진 신고 신청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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