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통계·기술평가 시행된다…생명공학법 개정안 의결
생명공학 정책 지원 목적…"정책심의회 실무위도 설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생명공학 분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조사와 기술영향 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법이 개정됐다. 또 생명공학 정책 수립 의사결정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 분야의 최상위 법률로, 1983년 제정된 이후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바탕을 제공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생명공학 분야에 특화된 실태조사와 통계조사·분석, 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조사·평가 결과는 정부의 정책 수립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생명공학 정책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생명공학 정책 의사결정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명공학 육성과 산업 발전 주체를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바이오 연구와 연구 성과의 산업화가 단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 연구지원과 연구기관·기업의 해외 진출,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 등의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이 가속화돼, 바이오경제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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