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LG화학에 80억 공탁명령…현지법인, 피해자 지원책 마련(종합)
법원, 내주 전문가 의견 청취…경찰, 곧 기소 여부 결정
LG폴리머스 "전담조직 구성…중장기 지원사업도 개발"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환경재판소(NGT)가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지 LG폴리머스인디아 측에 5억루피(약 81억원)를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9일 더힌두 등 현지 언론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환경재판소는 전날 가스누출 피해 관련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재판부는 안드라프라데시주 오염통제위원회, 인도 환경부 등에는 오는 18일까지 사고 대응 조치 등에 대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 재판소는 또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렸다.
재판부는 "이 위원회가 사고 과정·원인, 인명·환경 피해,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재판소는 산업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업체들의 환경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일종의 특별 법원이다.
당사자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자체 판단한 뒤 직권으로 재판에 나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도 환경부는 전날 잠정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LG폴리머스 측이 지난 3월 설비 확장 허가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가동이 이뤄졌다"며 "이는 환경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화학 계열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는 지난 7일 새벽 스티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밖에도 주민 800∼1천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인근 마을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업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전문가의 의견 진술을 받는 등 관련 심리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절차도 환경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직권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영미법계의 인도 사법체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다.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형사 재판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경찰이 독성물질 관리 소홀,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LG폴리머스 경영진을 입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관계자 소환 및 사고 원인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피해 주민, 환경 단체 등의 민사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의 형사 재판은 상고심까지 진행된다면 대개 2∼3년 이상 걸린다. 민사는 법원에 밀린 소송이 워낙 많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된다.
한편, LG폴리머스는 9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사고 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폴리머스는 "공장 안정화에 주력하는 한편, 최우선으로 유가족 및 피해자분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G폴리머스는 우선 정부 기관과 함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케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곧바로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담조직을 꾸려 사망자 장례지원, 입원자 및 피해자 의료·생활용품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서 관리 등의 지원뿐 아니라 향후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중장기 지원사업도 개발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