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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환경재판소, LG화학 80억원 공탁 명령…소송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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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환경재판소, LG화학 80억원 공탁 명령…소송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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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印환경재판소, LG화학 80억원 공탁 명령…소송 이어질듯
    법원, 내주 전문가 의견 청취…경찰, 곧 기소 여부 결정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환경재판소(NGT)가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지 LG폴리머스인디아 측에 5억루피(약 81억원)를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9일 더힌두 등 현지 언론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환경재판소는 전날 가스누출 피해 관련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재판부는 안드라프라데시주 오염통제위원회, 인도 환경부 등에는 오는 18일까지 사고 대응 조치 등에 대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 재판소는 또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렸다.
    재판부는 "이 위원회가 사고 과정·원인, 인명·환경 피해,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재판소는 산업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업체들의 환경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일종의 특별 법원이다.
    당사자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자체 판단한 뒤 직권으로 재판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화학 계열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는 지난 7일 새벽 스티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밖에도 주민 800∼1천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인근 마을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업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전문가의 의견 진술을 받는 등 관련 심리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절차도 환경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직권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영미법계의 인도 사법체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다.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형사 재판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경찰이 독성물질 관리 소홀,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LG폴리머스 경영진을 입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관계자 소환 및 사고 원인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피해 주민, 환경 단체 등의 민사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의 형사 재판은 상고심까지 진행된다면 대개 2∼3년 이상 걸린다. 민사는 법원에 밀린 소송이 워낙 많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된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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