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제조·판매 면허 관련법 따로 만든다…15일 공청회 개최
국세징수법·주세법·국제조세조정법 전부 손질…어려운 한자어 고치고, 엉킨 편제 개편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술 제조·판매 면허 관리에 관한 내용을 주세법에서 떼어내 별도법으로 제정한다.
또 국세징수법과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손질하고 편제를 개편하면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주세법 분법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현행 주세법에는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 규정이 함께 담겨 있는데 이를 분리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주류 제조·판매·유통 등에 대한 면허 규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 국세청 고시 가운데 주세 사무처리 규정,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고시 등 중요 규제는 법령화한다. 주세법도 전부 개정해 편제를 개편한다.
국세징수법은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고 보칙을 신설하는 등 편제를 개편하는 것이 전부개정안의 골자다.
또 '체납처분'이나 '최고'처럼 어려운 한자표현, 일본식 표현을 '강제징수', '촉구' 등 의미가 통하는 단어로 고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도 엉켜있는 조문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다시 배열하고 벌칙에 관한 장을 신설한다.
조문 제목은 직관적으로 바꾸고 용어도 통일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온라인에서도 열린다. 8일부터 18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기재부는 그간 납세자 시각에서 조세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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