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59

  • 40.48
  • 0.81%
코스닥

1,064.41

  • 70.48
  • 7.09%
1/3

농관원,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관원,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농관원,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이달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이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담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체계적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이 고객 상담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민원인의 궁금증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상시 대기한다.
    콜센터 번호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1644-8778)를 그대로 사용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안내 ▲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관련 사항 등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콜백 및 전문가 심층상담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직불금 부정 수급이 의심될 경우 전담 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