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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근절 위해 원양어선 정보관리 강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선사 애로사항도 해소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어선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에 우리나라 모든 원양어선의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원양어선들이 등록한 IMO 번호를 원양어업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원양어선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한 항만국 검색을 통해 불법어업에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 외국 선박에 대해 지금까지는 출항과 양륙 등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유류 공급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시행규칙에는 원양선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도 담았다.
기존에는 원양어선이 장기간 입항해 있더라도 실시간 위치 확인을 위한 위치추적장치를 항상 작동하기 위해 선박에 전원을 계속 공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주일 이상 장기 입항 시에는 보고 후 위치추적장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된다.
원양어선에서 어획물을 내린 후 보고해야 하는 시한도 기존 24시간 이내에서 72시간 이내로 늘렸다.
양영진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어선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양어선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법어업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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