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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논의착수 시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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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논의착수 시점 왔다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쓰나미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정규직 보호 위주의 현행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을 제도적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코로나 이후의 과제로 제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페이스북에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고용보험제도 등 안전망의 성벽을 보수할 시점이라고 했다. 실업급여의 수급권 밖에 있는 실업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차는 있으나 산업구조 변혁에 따른 직업 형태 다양화 등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고용보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전체 취업자(약 2천661만명)의 절반인 1천300여만명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당·정·청이 이에 공감하는 만큼 가급적 노동자 전체를 안전망에 넣는 고용보험제를 장기적 시야에 둔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노사정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는 코로나 사태가 취약계층의 고용부터 집어삼키고 있는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모두 22만5천명 줄었는데 이 가운데 21만7천명이 임시일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타종사자였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어서 휴직·실직자가 받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기간이 짧고 대상과 액수가 적어 생계 안정이나 구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보험은 일반 직장인의 경우 취업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고용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나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다고 실업대란이 닥친 상황에서 이들을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외면하거나 땜질 처방으로 넘기려다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이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경기 침체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작년 적자액이 2조2천억원이었고, 적립금은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0조원대에서 7조원대로 감소했다. 결국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해 제도권으로 싸안으려면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재정투입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는 국민 부담인 데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할 경우 누구부터 어느 정도 속도로 추진할지 정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예컨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아 보험료 산정이 막힐뿐더러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려 해도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의 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할 수 없다면 고용보험을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모든 노동자를 고용 안전망에 포용하는 것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 제도나 정책 운용 관행을 뛰어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을 한꺼번에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 나가면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 하지만 여기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폐업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당장의 생계지원책을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구축해야 함은 물론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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