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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서 첫 드라이브인 극장 등장…"이슬람 율법 위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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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서 첫 드라이브인 극장 등장…"이슬람 율법 위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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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서 첫 드라이브인 극장 등장…"이슬람 율법 위반" 지적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처음 허용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드라이브인'(drive-in) 극장이 이란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란 테헤란 시청은 1일(현지시간) 밤 도심 밀라드 타워의 야외 주차장에 임시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드라이브인 극장을 열었다.
    피루즈 하나치 테헤란 시장은 "드라이브인 극장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이다"라며 "전염병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시민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드라이브인 극장이 이란에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정책 때문이다.
    이란 정부가 2월 말부터 사람이 밀집하는 영화관, 공연장 등 대중 문화시설의 영업을 모두 중단하면서 이란 영화팬은 두 달 넘게 스크린으로 영화를 볼 수 없게 됐다.
    드라이브인 극장은 큰 스크린에 영사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면서도 관람객이 각자의 차 안에 '격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전염 가능성도 최소화 할 수 있다.
    테헤란시는 일단 5일까지 매일 밤 9시와 11시 두차례 이 극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용 차량수는 165대로 관람객은 앞자리에만 앉아야 한다. 입장료는 일반 영화관보다 3배 정도 높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드라이브인 극장이 가족이 아닌 남녀가 실내와 같은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을 비롯한 중동 이슬람권에서는 특히 야간 시간대 차 안에 결혼하지 않은 '외간' 남녀가 단둘이 있으면 경찰이 이를 적발하기도 한다.
    극장 운영사 측은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녀가 한 차에 타도 결혼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테헤란시는 이슬람 사원(모스크)이 문을 닫아 예배를 볼 수 없게 되자 지난달 30일 시내 놀이공원 대형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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