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 가동…건설현장 기성 지급일 단축
재료비 확대 지급, 코로나로 자재납품 지연시 벌칙조항 면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 현장 경제활성화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LH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마련한 계약 예규를 폭넓게 적용해 현장의 자재 금액 지급기준을 더욱 완화했다.
각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재료비를 확대 지급하고, 공사용 펜스 등 가설 자재는 지금까지 설치부터 해체까지 분할해서 재료비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설치할 때 재료비를 전액 지급한다. 공사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중간에 그때까지 시공된 상태를 점검하는 기성검사 기간도 단축한다.
LH는 기재부의 계약 특례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 기간을 2일 단축한 데 이어 이번에 기성검사 기일을 4일 단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4일 정도 소요되던 공사비 지급을 총 8일로 줄였다.
해당 조치는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되며,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 사태로 중국 등 해외반입 자재의 납품이 지연돼 공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중간 공정관리일을 지연일수만큼 조정해 건설사에 부여되는 벌칙조항을 면제해준다.
LH는 이와 함께 하도급·건설근로자 등 보호를 위해 LH 건설 현장과 건설 관련 협회 간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핫라인'을 구성해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는 하도급사 지원 전담 변호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원도급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법률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경제 파급효과가 큰 건설 분야의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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