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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코로나19로 소득급감 증빙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자가격리 위반자 속한 가구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서 제외
거액 자산 보유자도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관련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으로 정한 '올해 3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현재의 소득변동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16일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시세 20억∼22억원 안팎의 주택이나 13억원가량의 예금 등 거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소득 하위 70%로 한정한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상황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지급방안이나 선정기준 등은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인 건보료는 직장인은 100명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 작년(2019년) 소득자료를, 지역가입자는 재작년(2018년) 소득과 재산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기에 코로나19로 받은 타격을 충실하게 반영 못 해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공개한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을 토대로 소득감소 증빙 방법 등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자영업자인데, 최근 소득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이런 소득감소 상황은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되나.
▲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3월의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 산정하고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는.
▲ 매출액 입금 내용 확인 가능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 계좌) 거래명세 사본이나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서(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명세가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 사본 등), 현금영수증 매출명세(국세청 홈텍스),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세무 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 프리랜서 등은 어떻게 소득감소를 증명하나.
▲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가 산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지자체별로 실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사업' 제출서류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노무 미제공확인서, 휴업확인서, 기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등) 등이다.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최근 무급 휴직을 하거나 월급이 깎이고, 실직한 직장인도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 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 산정이 가능하다.
-- 맞벌이는 불리하다는 불만이 있다.
▲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해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도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선정기준에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에 격리수칙을 지키지 못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이행 여부는 지자체 자가격리 일대일 담당자 등 담당 부서에서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 건보료는 적게 내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이 많은 경우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이 있으면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대상에서 뺀다.
구체적 제외기준은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연간 합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억5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와 B(A의 배우자) 부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있다고 하자.
A는 직장에 다니며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고, B도 직장가입자로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4인 가구 합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20만원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선인 4인 23만7천원 이하이기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A가 월 250만원 임대 수입을 얻으며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상당(공시가 15억, 시세 20억 수준)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에 해당해 건보료 선정 기준을 맞추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후 확인할 수 있다.
-- 외국인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도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나.
▲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고려해 가구에 포함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나아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정부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원포인트(One-point) 지방 추경을 편성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절차와 일정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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