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 63.14
  • 1%
코스닥

1,192.78

  • 4.63
  • 0.39%
1/3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활용 중소기업 86% 대금인상 성공"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활용 중소기업 86% 대금인상 성공"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활용 중소기업 86% 대금인상 성공"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지난해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대금 인상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 1천267개사를 대상으로 이 제도의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조사 결과, 공급원가가 변동된 기업 96개사 중 65.6%(63개사)가 이 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으며, 이 중 85.7%(54개사)가 협의 제도를 통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을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기업 중 59.4%(752개사)는 향후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