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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성적서 위변조·허위발급 시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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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성적서 위변조·허위발급 시 3년 이하 징역
적합성평가관리법 국무회의 의결…관리 사각지대 해소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시험인증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발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 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를 시험, 인증, 검사, 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활동이다. 국내에는 3천9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이 있다.
그동안 적합성 평가 업무를 관리·감독할 일반법이 없어 국제시험기관인정협의체(ILAC)의 규정을 반영한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를 근거로 공인 시험인증기관은 관리해왔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공인기관 외에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법 제정은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은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험인증기관도 평가 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관 보관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해온 공인기관 인정 절차는 법률에 규정해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는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게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보증하는 제도다.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대체할 기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 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험인증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진흥할 토대를 마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은 원자력발전 부품 관련 허위성적서 발급, 아파트 층간소음 부실시험 등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됐던 부정·부실시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법 제정 취지와 세부 이행계획을 설명할 방침이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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