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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미국상의 공동합의문 "의료물품 항공운송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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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미국상의 공동합의문 "의료물품 항공운송 차질 없어야"
'검사율 높은 한국엔 입국제한 예외 필요'…10월 한미재계회의 예정대로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경제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 공조를 이어나가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서 두 기관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라는 데 공감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긴밀한 민관 협력을 하는 한국 사례를 미국 상의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의료장비 수출기업 리스트도 공유했다.
두 기관은 합의문에서 의료물자가 신속히 유통되도록 특송업계와 협력할 것을 건의했다. 의약품 등은 여객화물로 운송됐다.
또 필수 의료물품은 수출규제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항공화물 조종사와 승무원 등은 이동 보장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대중과 접촉하지 않는 인력은 14일간의 격리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여행 재개 논의가 실제 증거자료와 위험도 등을 기반으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처럼 검사율이 높고 확진자관리가 체계적인 국가는 예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경제에는 원활한 화물공급망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여객·화물기 축소로 화물 적체현상이 심각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미 상의와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미 상의는 미국내 300만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민간 경제단체다.
이와 함께 전경련과 미 상의는 제32차 한미재계회의·미한재계회의 총회를 예정대로 10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협력을 논의한다고 전경련은 말했다.
언택트 비즈니스 등 유망 산업에서 협력부터 통화스와프 연장·확대 등 금융협력까지 구체적 안건을 협의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12일 주요 18개 교역국에 기업인 입국제한 조치를 해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세계경제단체연합인 GBC와 코로나19 대응 공동건의문을 WTO(세계무역기구), G20(주요20개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 전했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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