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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 기준 초과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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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 기준 초과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 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업체 정화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1월 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당 0.3㎎의 납이 나와, 기준치(0.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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