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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52%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 연령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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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52%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 연령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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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구 52%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 연령 높여야"
    주택금융공사 2019년 주택금융·보금자리론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현재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의 연령 기준 확대에 대해 찬반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9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일반가구 5천 가구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 상품의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2.1%였다.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적정한 연령 상향 수준으로는 '만 39세 이하'가 54.4%로 가장 많은 선택을 얻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은 만 34세 이하,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 2%대의 금리를 제공한다. 전세는 최대 7천만원, 월세는 최대 1천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이 상품이 청년층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8%였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거나 보증부·순수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들은 월 소득 대비 적정 주거비로 평균 44만원을 꼽았다.


    또 조사 결과 이번 조사 대상의 36.2%가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49.5%), 서울(42.4%)이 다른 지역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소득분위(숫자가 클수록 고소득)별로는 5분위(52.3%)와 4분위(48.5%)가 많았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았다는 뜻이다.

    또 87.1%는 청년·신혼·다자녀가구 대상 상품의 이용자격·요건 완화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더나은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전환 상품에 대해서는 응답 가구의 81.4%가 가계부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가구(전국 만 20세 이상 가구주 또는 배우자) 5천 가구와 최근 1년간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한 2천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지난해 8월 30일∼11월 4일, 지난해 8월 30일∼10월 31일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는 각각 ±1.4%포인트, ±2.2%포인트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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