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연기에도 코카콜라 등 3대 스폰서 '후원 재확인'
경영난에 장기계약 유지 어려운 기업 일부 철회 가능성도
손실보상 위해 올림픽 기간 광고확대 등 추가조치 있을 듯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도쿄 올림픽이 전격 연기된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계약한 주요 후원 기업들은 연기에 따른 환불 요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후원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올해 7∼8월 예정이던 도쿄 올림픽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내년으로 미루기로 전날 합의했다.
이 발표 직후 도쿄 올림픽 3대 후원 기업인 코카콜라, 프록터앤드갬블, 인텔은 그들의 후원 약속을 재확인했다.
코카콜라 대변인은 "올림픽의 최장기 스폰서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도쿄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해 성공적이고 안전한 올림픽을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리서치기업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기업을 포함한 14개 글로벌 기업은 이번 올림픽 후원을 위해 올해 5억 달러(약 6천200억원)를 썼다. 또 이들을 최상위 후원자로 지정하는 다년 계약에 40억 달러(약 4조9천6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
후원 기업들은 심각한 재정적 손실에도 일반적으로 IOC를 장기적인 파트너로 간주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IOC 후원기업 거래에 참여한 적 있는 법률회사인 반스앤드톤버그의 제이슨 카를로프는 "IOC와 일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들 14개 스폰서들과 손잡고 일할 것"이라며 "그들은 올림픽이 제대로 작동하고 번창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올림픽 후원사가 환불을 원해도 해당 기업이 IOC와 맺은 협약 때문에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률가들의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후원사들은 IOC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일부 후원금을 선납하고 계약 기간에 나머지를 분납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IOC와 후원사 간 계약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후원사마다 계약이 다르지만 올림픽 연기 때문에 IOC가 반드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동할 것 같지는 않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물론 일부 후원사들과의 계약은 올림픽이 1년 또는 그보다 길게 연기될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미국 뉴욕의 로펌인 '매내트, 펠프스, 필립스'의 변호사인 에릭 버그너는 올림픽 기간에 소비재 제조업체들의 간접광고, 홍보 동영상, 홍보 행사 등이 그런 보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세계 경제에 큰 손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장기간의 고액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맥도널드는 지난 2017년 체인 정비와 비용 절감을 위해 올림픽 장기 후원을 철회한 바 있다.
현재 IOC 후원사를 대표하는 로펌인 데이비스앤드길버트의 제임스 존스턴은 "일부 기업이 자사 경영난을 근거로 후원을 완전히 끝내려 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한다"며 "어떤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IOC가 계약상 의무에는 없지만 기업들을 배려하기 위해 스스로 대책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림픽 후원계약에 정통한 스포츠마케터인 마이클 린치는 "IOC는 합의의 진정성을 지킬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IOC는 올림픽에 돈을 대는 상업조직들과 불화를 겪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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