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자금난 대기업에도 '자구노력' 전제 유동성 공급
금융지원 대상 중기·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대기업 포함)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대기업도 금융지원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자영업자와 기업에 공급하기로 한 대출·보증 등 총 금융지원 규모는 58조3천억원이다.
이중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금액이 29조2천억원이고 이날 추가한 금액이 29조1천억원이다.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금융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변경했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기업의 자금 애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넘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까지 확대되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이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대출 규모로 21조2천억원을 설정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7조9천억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는 다만 '자구노력'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대다수 대기업은 자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이들 대기업이 우선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 신속지원 등에 의존해 시장에서 직접 자금 조달에 나서되 여의치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대출을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구노력 수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피를 말리는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은행이 요구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은 아니라는 뜻이다.
대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롯된 일시적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자구노력은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정책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이 시행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대상에도 포함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기업이 만기도래액의 20%를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를 산은이 인수해 이를 채권은행 등과 신용보증기관에 매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스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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