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간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영업중지' 강력권고
방역지침 무시하고 영업하면 '행정명령' 발동…명령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보건의료체계 감당 가능 수준으로 환자 억제해야"
"국민도 최대한 집에 머물러 달라…사업장은 밀집근무환경 개선 노력해야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15일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에게도 15일간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 안에서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되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며 감염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 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시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2일부터 운영 중단 권고를 받은 시설이 영업하는지,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업종별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업한 곳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중대본은 국민에게는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모임이나 외식, 행사,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직장인은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사업주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하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국내에서 대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본은 "잠복기 14일을 고려할 때 15일간의 집중적인 거리두기를 전개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현재의 위험 수준도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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