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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3자 연합, 투명경영·주주가치제고 논할 자격 있나"
'팩트체크' 형식으로 3자연합 주장 반박…반도건설 불법증여 의혹 제기
"KCGI, '먹튀' 위해 투자자금 유치…시장·주주 기만 행위"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진그룹 경영권이 달린 한진칼[180640]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진그룹이 그동안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반도건설의 '3자 연합'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팩트체크' 형식을 빌려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은 20일 '조현아 주주연합 그럴듯한 주장?…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폐쇄적 족벌경영의 대표격인 반도건설, 지배구조 최하위 등급을 받은 조선내화로부터 투자받은 KCGI, 땅콩회항을 비롯해 한진그룹 이미지를 훼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과연 투명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은 그동안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 경영 등을 지향한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과 아들 권재현 상무는 지주회사인 반도홀딩스의 지분 99.67%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가 각 계열사를 소유하는 구조"라며 "특히 수익성이 높은 계열사는 부인, 아들, 사위, 차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족 중심의 족벌 경영 체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홍사 회장은 소액주주를 위한 목적의 '차등배당제도'를 악용해 권재현 상무에게 3년간 639억원을 배당하기도 했다"며 사실상 배당의 탈을 쓴 불법 증여라고 비난했다.
한진그룹은 "KCGI에 투자한 조선내화의 경우 4대에 걸친 오너 가족이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데다 이사회 독립성도 담보되지 않았고, 보상위원회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도 갖추지 못했다"며 "계열사로 골프장, 언론사, 자동차 기계부품사 등 주력사업과 관계없는 회사를 여러 개 거느리고 있는 구조로 투명 경영, 지배구조 개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진그룹은 강성부 KCGI 대표가 지난달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CGI 주요 펀드의 최종 만기가 14년"이라며 '먹튀'가 아닌 장기 투자자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현재 KCGI의 총 9개 사모펀드(PEF) 중 '케이씨지아이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제1호 PEF)', '케이씨지아이제1호의5 사모투자합자회사(제1호의 5 PEF)'만 존속기간이 10년이며, 나머지 7개의 PEF는 존속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며 "제1호 PEF는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고, 제1호의 5 PEF는 2년씩 2회 연장이 등기돼 있으나 대부분 투자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존속기간이 3년에 불과한 7개의 KCGI PEF는 투자자들이 3년 후 청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는 KCGI가 그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단기투자 목적의 '먹튀'를 위해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3자 연합이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겠다며 최근 주주간 계약서까지 공개한 가운데 한진그룹은 "실제로는 이사회 장악과 대표이사 선임 후 대표이사 권한으로 3자 연합 당사자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를 미등기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명백한 경영 참여이며 경영 복귀"라며 "시장과 주주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3자 연합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당기순손익, 부채비율 등을 지적하며 경영 실패로 규정하고 일본항공(JAL)의 사례를 접목하는 것이 한진그룹 정상화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진그룹의 인적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JAL의 회생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다만 KCGI가 전날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면서 일부 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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