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사망자,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사인은 미확인"(종합2보)
당국 "영남대병원 검사상 오류…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아냐"
"사망 전 제때 치료받지 못한 문제는 별도의 조사 검토"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역당국이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세 고교생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내렸다. 방역당국은 영남대병원의 검사상 오류 때문에 전날 마지막 검사에서 '미결정' 반응이 나온 것이라며, 그의 정확한 사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오전 진단검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전날 사망한 17세 소년에 대해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사망한 17세 고교생은 영남대병원에서 총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전날까지 받은 12번의 검사 결과는 쭉 음성으로 나왔지만, 사망 당일 받은 13회차 검사 시 소변과 가래로부터 부분적인 PCR(유전자증폭) 반응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영남대병원에서 17세 사망자의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검체를 인계받아 재분석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동일검체를 의뢰해 교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험기관의 모든 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진단검사 결과를 보고 17세 환자에 대해 전원 일치로 최종 음성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이어 "오늘 오전 중앙임상위원회 논의에서도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논의가 매듭지어졌다"며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영남대병원 검사에서 '미결정'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실험실 오염이나 기술 오류로 인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권 부본부장은 "영남대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유전자증폭) 반응이 확인됐다"며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17세 사망자의 최초 사망진단서에 코로나19가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도 "영남대병원에서 검사상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근거한 임상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맞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영남대병원에 오늘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잠정 중단토록 했다"며 "이전에 시행된 영남대병원의 다른 검사에서도 잘못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런 오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검사 키트와 관련한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다른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검사 키트에 대해) 계속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정확성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권 부본부장은 사망자가 영남대병원 입원 전 경북 경산의 다른 병원을 방문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폐 여러 부위가 하얗게 변했다는 임상 소견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과 직접 관련이 없어 살펴보지 않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하거나 상세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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