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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동참하는 대한상의…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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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동참하는 대한상의…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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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동참하는 대한상의…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소상공인 입주업체 3개월 간 감면…전국 지역상의 동참 독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상의회관에 입주한 소상공인 업체 11곳이 이달부터 3개월 간 임대료 50%를 감면받는다.
    대한상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전국 지역상의에 동참을 요청하기로 했다. 안양·과천, 포항 등 일부 지역상의가 이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대폭 확대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책반을 가동해 접수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8대 분야 30개 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대구 지역에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지원하고, 취약계층과 코로나19 유관기관에 기부금이나 격려물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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