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한항공 자가보험 보유 한진칼 지분 놓고 '기싸움'
3자연합, 자가보험·사우회 보유 지분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대한항공 "자가보험, '불통일행사' 실시…의결권 찬반 직접 선택"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180640] 지분을 두고 양측이 기싸움에 돌입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12일 "조원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천629주(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1984년 대한항공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 부조 목적으로 금원을 출연해 설립됐다. 자산 운용 과정에서 1997년부터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으며, 2013년 대한항공의 인적분할 당시 보유했던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했다.
사우회 역시 임직원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회사가 설립 당시 기본 자금을 출자했다.
3자 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로,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담당하는 등 조 대표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성원 개개인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을 정하기도 전에 조 대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조 대표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라고 강조했다.
3자 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조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른 대량보유변동보고시 합산해 보고해야 하는 특별관계자의 것임에도 조 대표는 그런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들 단체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대량보유변동보고 위반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즉각 자가보험의 한진칼 의결권 행사에 대해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자가보험이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을 임직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에 따라 13∼20일 사내 인트라넷인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이미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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