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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콜센터·PC방·노래방,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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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콜센터·PC방·노래방,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해야"
감염 위험 큰 '밀접 사업장' 관리 시급…보건당국과 비상연락망 구축해야
"환경 개선 노력해야"…부처별 소관 사업장·시설별 지침 마련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콜센터처럼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일하는 사업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지침을 내놓았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일하다 보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 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절차, 조치 사항 규정 등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돼 있어 침방울(비말) 또는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의 집단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상 사업장은 소관 부처별로 별도 지정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지침에 따라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사업장은 팀장급 이상으로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내 위생 물품을 비치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서는 직원뿐 아니라 이용자, 방문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지침에서 해당 사업장의 직원에 대해서는 하루 2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자나 방문객이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 체온을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고용주나 시설 관리자 등 책임자는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업무배제 대상인 직원에게 휴가 등을 부여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각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질병 정보를 비롯해 손 씻기, 기침 예정 등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신경 쓰도록 하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원 또는 방문객과 악수를 자제하는 등 신체 접촉을 삼가고, 사업장 내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 확대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또,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은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시간을 달리해서 식사하도록 하고 실내 휴게실 등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소관 사업장이나 시설별 감염 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며 사업장의 지침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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