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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레드제플린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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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레드제플린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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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레드제플린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아니다"
소송 6년만에 연방 항소법원 판결…"원고, 재항고 계획"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불후의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을 둘러싼 표절 공방에서 법원이 또다시 레드 제플린의 손을 들어줬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표절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인정했다.
표절 공방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미국의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본명 랜디 울프·1997년 사망)의 신탁관리인 마이클 스키드모어는 1971년 발표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캘리포니아가 1968년 만든 '토러스'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냈다.
쟁점은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76)와 보컬 로버트 플랜트(71)가 만든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유명한 도입부가 '토러스'를 표절했냐는 것이었다.
캘리포니아 측은 '토러스'가 만들어진 후 레드 제플린과 스피릿이 함께 공연을 했고, 이때 페이지가 '토러스'를 들은 후 이와 유사한 코드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토러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평결했다.
이렇게 끝나는가 했던 표절공방은 2018년 제9 연방항소법원이 1심 재판에서 여러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심리를 명령하면서 다시 불씨가 살아났다.
하지만 이날 항소법원의 재판관 11명은 찬성 9-반대 2로 '스테어웨이 투 헤븐'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측은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레드 제플린에게 막대한 부와 명성을 안겨줬다.
앞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2008년까지 이 노래가 창출한 수입이 5억6천200만 달러(약 6천600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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