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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검사 안 받은 무증상 신천지 교인 격리해제 절대 불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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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검사 안 받은 무증상 신천지 교인 격리해제 절대 불가"(종합2보)
대구교인 1만914명 중 77.5% 검사…중대본 "8일부터 검사 안한 무증상자 격리해제"
시 "교인 확진율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고위험군…반드시 음성 판정 받아야"
중대본 "전문가·학계 의견 담은 지침, 방역자원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대구·서울=연합뉴스) 류성무 최수호 신재우 기자 = 대구시가 정부 발표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무증상 신천지 교인을 격리 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역 내 코로나19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신천지 대구 교인을 한명도 빠짐없이 진단 조사해 확진 여부를 끝까지 밝혀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대본은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이 반영된 격리 해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무증상 교인에게 투입될 방역자원을 다른 곳에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신천지 교인 확진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위험군이다"며 "신천지 교인이라면 반드시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자가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뒤늦게 명단을 확보한 교인들에게도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통보했고 이들도 음성 판정이 나와야 격리를 해제한다"며 "우리 진단 검사 능력을 고려할 때 교인 전수조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천지 교인들을 자동으로 격리 해제한다고 밝혔다.
남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을 상대로 검사를 계속하되 8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추가 검사 없이 격리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중대본 측은 "오는 8일이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자가격리가 3주째 되는 시점이라 모든 무증상자가 자동으로 격리 해제된다"며 "관련 공문을 대구시에 보낼 계획이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관리 중인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1만914명 가운데 77.5%인 8천458명에 대한 진단 검사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검사 결과가 통보된 6천540명 중 3천394명(51.9%)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신천지 교인 813명 중에는 220명(27.9%)이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초기 확진율 80%대보다는 대폭 낮아진 수치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지금까지 격리 해제한 교인은 2천756명이라고 전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18일 지역 내 첫 코로나19 환자(31번) 발생 후 지금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가운데 31번 환자와 밀접 접촉한 1천1명과 유증상자 1천193명을 상대로 진단 검사를 먼저 시행했다.
이후 자가 격리 상태인 무증상 교인을 상대로 진단 검사를 순차로 진행하고 있다.
아직 검사하지 않은 2천456명 가운데 일부가 뒤늦게 발열 등 증상을 보였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구시장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들이 이른 시일 안에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발병일로부터 3주가 지난 후에는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는 지침은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모두 담은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는 그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인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단검사 2회 '음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병일로부터 3주가 지나면 환자가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격리해제를 하도록 했다.
자가격리 중인 교인은 환자가 아닌 상태에서 3주간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격리상태를 푸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권 부본부장은 "(대구시 반대 의견은) 중대본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저희는 지침의 세부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suho@yna.co.kr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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